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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 vs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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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사무탁 반입제한법||
77|| '''제정''' ||2026년 3월 24일[br]{{{-2 법률 제6037호}}} ||
88|| '''시행''' ||2026년 7월 1일 ||
9|| '''소관'''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br]{{{-2 [[루이나 운수부|운수부]]}}} ||
9|| '''현행''' ||2026년 9월 22일[br]{{{-2 법률 제6064호}}} ||
10|| '''소관'''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br]{{{-2 [[루이나 운수부|운수부]] · [[루이나 국방부|국방부]]}}} ||
1011||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1112
121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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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1516== 개요 ==
16'''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은 사무탁 운하를 지나온 화물이 루이나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운하를 피해 대체 항로로 화물을 실어 오는 운송인에게 늘어난 운항 비용 전부를 보전하는 루이나의 법률이다. 2026년 3월 24일 [[루스탈지아 그래이]] 정부에서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소관은 반입과 입항 통제를 맡는 국토안보부와 보조금을 맡는 운수부다.
17
18법이 금지하는 범위는 넓다. 운하를 한 번이라도 지난 화물은 다른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어도 루이나에 들여올 수 없고(제5조·제6조), 최근 180일 안에 운하를 지난 선박은 국적과 관계없이 루이나 항만에 들어올 수 없다(제8조). 화물이 운하를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화주와 운송인이 증명해야 한다(제7조). 군함과 정부 선박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제3조), 식량·의약품·에너지 같은 인도적·긴급 물자는 개별 허가를 받아 들여올 수 있다(제12조). 또한 루이나는 보호령인 콘스탄티노폴의 민정이양위원회 허가를 받아, 랜드 내해의 관문인 콘스탄 해협에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을 검문한다. 랜드 내해로 들어가려면 콘스탄 해협을 거쳐야 하므로, 선박은 내해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전에 해협에서 위험 화물이 없다는 검문을 받아야 한다(제26조~제29조).
17'''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은 사무탁 운하를 지나온 화물이 루이나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운하를 피해 대체 항로로 화물을 실어 오는 운송인에게 늘어난 운항 비용 전부를 보전하는 루이나의 법률이다. 2026년 3월 24일 [[루스탈지아 그래이]] 정부에서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해 9월 LSEC 공동협정을 반영해 개정되었다. 소관은 반입과 입항 통제를 맡는 국토안보부, 보조금을 맡는 운수부, 콘스탄 해협 검문을 맡는 국방부다.
18
19법이 금지하는 범위는 넓다. 운하를 한 번이라도 지난 화물은 다른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어도 루이나에 들여올 수 없고(제5조·제6조), 최근 180일 안에 운하를 지난 선박은 국적과 관계없이 루이나 항만에 들어올 수 없다(제8조). 화물이 운하를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화주와 운송인이 증명해야 한다(제7조). 군함과 정부 선박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제3조), 식량·의약품·에너지 같은 인도적·긴급 물자는 개별 허가를 받아 들여올 수 있다(제12조). 또한 델라웨어를 제외한 랜드 내해 연안국들과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가 맺은 LSEC 공동협정에 따라,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은 내해의 관문인 콘스탄 해협에서 루이나 해군의 검문을 받는다. 검문을 받지 않은 배도 내해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델라웨어 항구를 빼고는 LSEC 당사국의 어느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제26조~제29조).
1920
2021운하를 피하는 대체 항로는 약 3,000km를 더 돌아가야 한다. 법은 이 우회로 늘어난 연료비와 운항비에서 아낀 운하 통행료를 뺀 순추가비용 전액을 운송인에게 보전하며, 항차당 상한이나 연간 상한을 두지 않았다(제16조·제17조). 보조금은 헌법이 정한 계속적 지출로 지급되어 해마다 세출법률이 없어도 끊기지 않는다(제19조). 운송인으로서는 운하를 지나든 돌아가든 비용에 차이가 없게 만든 구조로, 무제한 재정 지출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입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다.
2122
......
3839||입증 책임 ||화주·운송인 ||
3940||보조금 ||순추가비용 전액, 상한 없음 ||
4041||예외 ||군함·정부 선박, 인도적·긴급 물자, 조난 ||
41||콘스탄 해협 검문 ||위험 화물 검문 통과 시 랜드 내해 진입 ||
42||콘스탄 해협 검문 ||LSEC 공동협정, 루이나 해군 ||
43||미검문 선박 ||내해 진입 가능, 델라웨어 외 입항 금지 ||
4244||적용 정지 ||운하국과 검사 협정 체결 시 ||
4345
4446== 반응 ==
......
4850
4951국내에서는 해운업계와 수입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플라자 그룹 계열 해운사를 비롯한 선사들은 비용 자체는 전액 보전되지만 입항 후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늘어난 연료비와 용선료를 먼저 떠안아야 해 자금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며, 항해가 길어진 만큼 화물이 늦게 도착해 수입업계의 재고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운송인이 운하를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통관 서류와 항적 기록 심사가 길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상한 없는 계속적 지출이어서 의회가 해마다 액수를 통제할 수 없다며, "델라웨어와의 통행료 싸움을 국민 세금으로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시행 초기의 혼란일 뿐이며, 법의 효과는 시행 3년 뒤의 효과 평가(제31조)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052
53== 2026년 개정 ==
54시행 직후 콘스탄 해협 검문은 두 가지 약점을 드러냈다. 하나는 근거였다. 검문의 근거인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는 1년마다 갱신해야 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콘스탄티노폴의 기구가 루이나에 내주는 허가여서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른 하나는 집행이었다. 검문을 거부하는 배의 진입을 막으려면 해협에서 배를 멈춰 세우거나 돌려보내야 했는데, 이는 언제든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일이었고 항만 경찰국의 경비정으로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55
56그래이 정부는 이를 다자 협정으로 풀었다. 2026년 8월 18일, 루이나는 델라웨어를 제외한 랜드 내해 연안국들,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와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and Sea Entry Control Joint Agreement, LSEC)을 맺었다. 당사자들은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이 콘스탄 해협에서 루이나 해군의 검문을 받는 데 동의했다. 검문을 받지 않은 배도 내해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느 당사국의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 해협에서 배를 막아서는 대신 내해 안의 항구를 닫는 방식으로, 루이나는 무력을 쓰지 않고도 검문을 사실상 의무로 만들었다. 델라웨어는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57
58의회는 협정 비준 동의와 함께 이 법을 개정했다(2026년 9월 22일, 법률 제6064호). 검문 주체를 국토안보부 항만 경찰국에서 해군으로 바꾸고(제26조), 민정이양위원회의 1년 단위 허가를 LSEC 공동협정으로 대신했으며(제27조), 검문을 거부한 배의 진입을 막는 조항을 없애는 대신 미검문 선박의 입항 금지와 명단 통보 제도를 새로 두었다(제28조의2). 검문에 응하지 않고 해협을 지나는 배에는 무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제29조), 검문 거부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도 없앴다(제33조). 개정법은 LSEC 공동협정이 발효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59
60이로써 랜드 내해에서 검문을 받지 않은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항구는 델라웨어의 항구뿐이게 되었다. 루이나 국내에서는 검문을 피하려는 배가 델라웨어 항구로 몰리면 밀수 차단이라는 법의 명분이 오히려 힘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과, 반대로 델라웨어 항만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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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 연혁 ==
5263||<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연도''' || '''내용''' ||
53||2026 ||제정·시행 ||
64||2026 ||제정·시행, LSEC 공동협정 반영 개정 ||
5465
5566== 전문 ==
56아래는 현행 조문(2026년 3월 24일 법률 제6037호)이다.
67아래는 현행 조문(2026년 9월 22일 법률 제6064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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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9=== 제1장 총칙 ===
597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73848. "항적 기록"이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위치 기록, 항해일지 그 밖에 선박의 항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말한다.
74859. "위험 화물"이란 무기와 탄약, 제재 대상 물자, 폭발물·방사성 물질 그 밖에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해 물품을 말한다.
758610. "콘스탄 해협"이란 콘스탄티노폴의 수역에 있는 해협으로서,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이 거쳐야 하는 랜드 내해의 관문 수로를 말한다.
8711. "LSEC 공동협정"이란 콘스탄 해협에서의 선박 검문과 검문을 받지 아니한 선박의 입항 제한에 관하여 루이나, 랜드 내해 연안국과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가 체결한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and Sea Entry Control Joint Agreement)을 말한다.
7688
7789'''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선박과 그 선박에 실린 화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8901. 루이나와 외국의 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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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06
195207=== 제6장 콘스탄 해협에서의 검문 ===
19620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97'''제26조(랜드 내해 진입 선박의 검문)'''[* 콘스탄티노폴은 명목상 루이나의 보호령이다. 이 장은 루이나가 보호령 당국인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그 관할 수역인 콘스탄 해협에서 검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198①국토안보부장관은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을 검문한다.
199②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려는 선박은 해협에서 위험 화물을 싣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검문을 받아야 한다.
200③검문은 국토안보부 항만 경찰국 소속 공무원이 하며, 필요한 경우 해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9'''제26조(랜드 내해 진입 선박의 검문)'''[* 콘스탄티노폴은 명목상 루이나의 보호령이다. 2026년 9월 개정 전에는 루이나가 보호령 당국인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검문했으나, 개정 후에는 민정이양위원회도 당사자로 서명한 LSEC 공동협정이 검문의 근거가 되었다.]
210①루이나 해군은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LSEC 공동협정에 따라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을 검문한다.
211②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려는 선박은 해협에서 위험 화물을 싣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해군의 검문을 받아야 한다.
212③검문은 [[루이나 국방부|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해군이 하며, 국토안보부 항만 경찰국 소속 공무원과 세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다.
201213④검문에는 선박의 정선, 승선, 운송 서류와 항적 기록의 확인, 화물의 검사가 포함된다.
202⑤검문 과정에서 선박이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국토안보부장관은 이를 제24조의 경유 선박 명단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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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제27조(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
205①제26조의 검문은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가 기간, 해협 안의 검문 수역과 대상을 정하여 허가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206②허가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를 다시 받아 갱신할 수 있다.
207③국토안보부장관은 허가를 받거나 갱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8④민정이양위원회가 허가를 철회한 때에는 검문은 즉시 중단된다.
214⑤해군은 검문을 마친 선박에 검문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국토안보부장관과 LSEC 공동협정의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15⑥검문 과정에서 선박이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국토안보부장관은 이를 제24조의 경유 선박 명단에 반영한다.
216
217'''제27조(LSEC 공동협정과 민정이양위원회)'''
218①콘스탄 해협에서의 검문은 LSEC 공동협정과, 그 협정에 당사자로 서명한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의 동의에 근거한다.
219②해협 안의 검문 수역은 LSEC 공동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정이양위원회와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20③국방부장관은 검문 수역을 정하거나 바꾼 때와 LSEC 공동협정이 개정되거나 당사자가 바뀐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21④LSEC 공동협정이 효력을 잃거나 민정이양위원회가 협정에서 탈퇴한 때에는 검문은 즉시 중단된다.
209222
210223'''제28조(진입의 허용과 제한)'''
211224①검문 결과 위험 화물을 싣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은 랜드 내해로 들어갈 수 있다. 사무탁 운하를 통과하였거나 경유 화물을 실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랜드 내해 진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12②국토안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랜드 내해 진입과 콘스탄티노폴 항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131. 위험 화물을 실은 선박
2142. 검문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선박
225②해군은 검문 결과 위험 화물을 실은 것으로 확인된 선박에 대하여 랜드 내해 진입과 콘스탄티노폴 항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15226③제2항의 제한은 해협 밖으로의 회항 명령, 지정 정박지로의 이동 명령 또는 항만 출입 금지로 한다.
216227④위험 화물은 억류할 수 있으며, 억류한 화물의 처리는 민정이양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217228
229'''제28조의2(검문을 받지 아니한 선박)'''
230①콘스탄 해협에서 검문을 받지 아니하고 랜드 내해로 들어간 선박(이하 "미검문 선박"이라 한다)의 랜드 내해 진입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31②미검문 선박은 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할 수 없다. 미검문 선박이 LSEC 공동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항구에 기항한 뒤에도 같다.
232③해군은 미검문 선박을 확인한 때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식별번호를 국토안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안보부장관은 미검문 선박 명단을 작성하여 LSEC 공동협정의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당사자는 협정에 따라 명단에 오른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다.
233④미검문 선박이 콘스탄 해협의 검문 수역에서 검문을 받은 때에는 국토안보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선박을 명단에서 지우고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34⑤루이나의 항만에 들어온 미검문 선박에는 출항을 명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난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35
218236'''제29조(검문의 한계)'''
219①검문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선원의 안전과 존엄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무력은 선박이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문하는 공무원에게 저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220②제3조 각 호의 선박과 랜드 내해에서 콘스탄 해협을 지나 나가는 선박은 검문하지 아니한다.
221③조난, 인명 구조, 악천후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피난하는 선박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인도적·긴급 물자를 실은 선박은 검문을 받은 뒤 랜드 내해 진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22④위법한 검문이나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법률에 따라 루이나 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37①검문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선원의 안전과 존엄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238②검문에 응하지 아니하고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무력은 검문을 받는 선박의 선원이 검문하는 해군 장병이나 공무원에게 저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239③제3조 각 호의 선박과 랜드 내해에서 콘스탄 해협을 지나 나가는 선박은 검문하지 아니한다.
240④조난, 인명 구조, 악천후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피난하는 선박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인도적·긴급 물자를 실은 선박은 검문을 받은 뒤 랜드 내해 진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41⑤위법한 검문이나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법률에 따라 루이나 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3242
224243=== 제7장 보칙 ===
22524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26'''제30조(의회 보고)''' 국토안보부장관과 운수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45'''제30조(의회 보고)''' 국토안보부장관, 운수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272461. 반입을 차단한 경유 화물의 건수와 가액
2282472. 입항을 거부한 선박의 수
2292483.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허가와 면제의 내역
2302494. 보조금 지급 건수와 금액
2312505. 이 법이 물류비와 수입 물가에 미친 영향
2326. 제26조에 따라 콘스탄 해협에서 검문한 선박의 수와 제28조에 따라 랜드 내해 진입이나 출입을 제한한 선박의 수
2516. 제26조에 따라 콘스탄 해협에서 검문한 선박의 수, 제28조에 따라 랜드 내해 진입이나 출입을 제한한 선박의 수와 제28조의2에 따른 미검문 선박의 수
233252
234253'''제31조(효과 평가)'''
235254①국토안보부장관과 운수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마다 이 법의 효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242261'''제33조(거짓 신고, 항적 조작과 검문 방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32621. 제7조제2항의 경유 증명서나 제9조의 신고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
2442632.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거나 그 기록을 지우거나 조작하여 경유 사실을 숨긴 자
2453. 제26조에 따른 검문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선장, 또는 제28조에 따른 회항이나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선장
2643. 제26조에 따른 검문을 받는 중에 이를 방해한 선장, 또는 제28조에 따른 회항이나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선장
246265
247266'''제34조(보조금의 부정 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보조금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8267
......
261280
262281'''제3조(입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사무탁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구역 안의 항만에 기항한 선박부터 적용한다.
263282
264'''제4조(첫 의회 보고)''' 제30조에 따른 첫 보고는 2027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283'''제4조(첫 의회 보고)''' 제30조에 따른 첫 보고는 2027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284
285'''부칙''' {{{-2 <2026년 9월 22일 법률 제6064호>}}}
286'''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7
288'''제2조(민정이양위원회 허가의 효력)'''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민정이양위원회가 한 검문 허가는 이 법 시행일에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그 허가에 따라 한 검문과 처분은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289
290'''제3조(미검문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는 이 법 시행 후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간 선박부터 적용한다.}}}